조달청, 중소기업 건설기술용역 참여 확대

2011.12.21 15:31:14

조달청은 21일 청사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건설기술용역 세부 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설계·감리·CM 등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중소기업 수주 확대를 위해 '건설기술용역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간 3천500억원에 이르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에서 실적·기술 개발 투자 등 대형 업체에 유리한 평가 기준들에 대해 중소업체 참여가 쉽도록 완화한 것이다.

발주 건수가 많은 학교·연구소 등 교육 연구 시설 설계 용역이나 공공청사 등 업무시설 설계용역의 경우, 유사 설계용역실적 평가는 대형업체에 유리한 상대 평가방식을 폐지하고 일정 실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됐다.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도 1% 미만 업체에 0점 처리하던 것을 최소 점수(4.8점)를 부여토록 해 신규 중소진입업체에 대한 장벽이 낮아졌다.

공사의 감리용역이나 건설관리(CM)용역의 경우 특허·신기술의 활용실적 도입 평가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3년 12월31일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도 원칙적으로 허용해 실적 등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조달청은 입찰자 제안서 발표 시 전문그래픽업체에 별도의 발표 자료를 외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 자료를 만들지 않고 제안서를 그대로 발표토록 해 업체당 외주작성비 1천500만원 상당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그 밖에도 제안서 평가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만 면접심사 등을 했으나, '심층면접제'를 도입해, 책임자 이외에 직접 주요 공종에 참여하는 현장기술자에 대해서도 면접을 실시키로 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심층면접 등을 통해 기술경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2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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