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카충북도회 실적신고 관련 교육 실시

2011.12.15 18:26:48

코스카충북도회(회장 황창환)는 지난 12일부터 북부, 남부, 중부지역별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법령 이해를 도와줬다. 사진은 15일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교육 모습.

코스카 충북도회는 지난 12일부터 도내 권역별로(북부,남부,중부) 3차례(12·13·15일)에 걸쳐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적신고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코스카 충북도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법하도급·재하도급 건설공사나 제조·납품·설계·조사·용역 등 건설공사가 아닌 계약은 실적신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안내했다.

또 회원사의 원활한 실적신고를 위해 실적신고 프로그램 시연회를 실시했다.

강습회에서는 이외에 삼덕회계법인 권성용 회계사의 '건설업 자본금 심사와 관련된 건설업관리규정' 교육과 중앙회 건설정책부 김환주 부장의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교육에서는 회원사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른 실질자본금 충족과 관련 세부 계정과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 원도급자 직접시공범위,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등 최근 개정 법령과 주요 유권해석 사례 분석을 통해 회원사들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됐다.

이번 강습회는 코스카 충북도회 황창환 회장의 공약중 하나인 '회원사를 찾아가는 협회'의 일환으로 권역별로 순회 개최됐다.

충북도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습회와 교육을 통해 충북지역의 모든 회원사에게 각종 교육과 서비스를 편중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