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중간에 그만둬도 잔여 대금 청구 가능

2011.12.14 18:31:28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을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잔여 대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김이균)는 체육시설 이용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을 거부한 'S헬스플러스'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원제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소비자로부터 이용계약 해지 요구를 받고도 대금 환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을 계속거래업자 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체육시설 등 이용계약 중도 해지 후에 잔여금 환급요구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구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통신교육업 등 계속거래의 중도해지로 자주 발생하는 대금환급 거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사무소는 앞으로 계속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법위반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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