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내년 1월4일부터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과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인터넷을 통해 제사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다.
식약청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과일류, 나물류에 대한 농약 잔류 여부와 깐도라지, 깐우엉, 깐연근 등에 대한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검사도 함께 실시된다.
식약청은 위생점검에 앞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 자발적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수입 고사리, 도라지, 연근, 우엉, 밤, 잣 등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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