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8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다문화 가족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8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전 괴정동 '한민시장'에서 '다문화가족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낯선 땅에 시집 온 결혼이주민들에게 우리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장보기 체험에는 결혼이주민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과 장바구니를 제공했다.
결혼이민자들은 언어 소통이 어려워 장보기가 서툴렀지만 밝은 표정으로 장보기 체험을 하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이라는 일체감을 느꼈다.
시장 상인들도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공정위는 또 결혼이민자들에게 장보기 요령 핸드북과 소비자피해예방 책자, 동영상CD 등을 배부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김이균소장은 "앞으로도 결혼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