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짜 관절염약 판매 업체 간부 구속

2011.12.06 13:07:02

식약청으로부터 붙잡힌 유모씨가 판매한 가짜 관절염약 네페르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진통·소염제 성분이 함유된 분말차 '네페르템' 제품을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부천시 오정구 '이노비스식품' 업체 부사장 유모(40)씨를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6조에는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유모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아세테이트 등과 진통·소염제 성분인 피록시캄 등이 함유된 분말차 200㎏을 수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몰래 들여왔다.

이들은 분말차를 '네페르템'이란 상표로 포장 후 시가 1억1천만원 상당(2g들이 1만포)을 주로 속칭 떳다방 등을 통해 관절염 등의 치료가 절실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통 판매했다.

또 네페르템 제품에는 소염·진통제 성분인 피록시캄(8.3mg)·이부프로펜(119.0mg)·인도메타신(22.4mg)이 검출됐고 스테로이드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3.5mg)·코르티손-21-아세테이트(0.008mg)가 각각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