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임의 조제 판매 비뇨기과 실장 구속

2011.11.25 19:21:26

서울의 한 비뇨기과 실장이 불법으로 섞어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로 만든 주사액.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노인을 상대로 판매한 서울 비뇨기과병원 상담실장 윤모(55)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된 윤 모씨는 서울 성동구에 A비뇨기과병원을 직접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문의약품인 주사제3종(알프로알파주,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주사)을 의사 처방없이 불법으로 섞어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6천100개(0.5ml), 6천100만원 상당을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모씨는 지난 2009년 9월 이전에도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있어 현재 추가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청은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자가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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