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최수홍)는 이달부터 비정규직관련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별시정 업무가 시행된 것과 관련, 25일 ‘모의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모의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를 피 신청인으로해 사용사업장에서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 임금 등에 차이가 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에 대해 다룬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은 이 건에 대한 쟁점사항과 차별시정 제도에 대해 토론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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