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유해야생동물퇴치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총기면허를 취득한 뒤 보험에 가입한 전문엽사 3개반 12명으로 구성됐다.
포획대상은 환경부로부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참새, 까치, 까마귀 등의 조류와 최근 들어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이다.
야생동물 피해 주민은 시 환경과(043-200-2619)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60건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 멧돼지 등 150여마리를 포획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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