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8억2천5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759명의 급여를 압류한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 직장이 조회된 체납자 759명의 주소지로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개별 연락이 불가능한 반송분은 직장 주소로 통지해 이달 중 자진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시는 압류 예고 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적 상습체납자는 다음 달부터 직장 급여를 압류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침체와 사업 부진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납부기간 중 급여 압류를 보류키로 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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