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유공자 요금 할인

이번달 동안 보호자도 적용

2007.06.04 08:41:19

국내 대형 항공사들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국가유공자 뿐 아니라 보호자의 항공 요금도 할인해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 수익금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6월 한달간 유공자와 그 가족까지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

이들 항공사의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에서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동반자 및 가족 1인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국가 유공자와 유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은 항공요금을 본인 뿐만 아니라 동반자도 30% 할인받는다. 특히 동반자 및 가족이 어린이일 경우 공항세도 50%나 할인받을 수 있다.

대힌힝공 “이번 특별 할인은 현충일을 전후로 유공자와 유족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등 항공기로 이동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공훈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만 제출하면 된다”면서 “아름다운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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