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레미콘사, 충북 진출 ‘초읽기‘

2007.05.31 00:42:39

충북도내 레미콘 업계가 벌크시멘트 가격과 경유값, 인건비 인상 등 ‘3중고’에 빠진 가운데 폐하천부지상의 부도난 레미콘공장을 최근 서울의 대형 레미콘 회사가 인수해 재가동 준비에 들어가자 지역 레미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20여개 레미콘 공장을 설립, 운영 중인 E회사는 지난달부터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1149번지 일대 폐하천부지 2만4천여㎡에 건립된 금호개발 공장을 수리하는 등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금호개발은 지난 80년대 중반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폐하천부지를 임대, 레미콘 공장을 건립한 뒤 20여년 간 가동하다 지난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를 냈다.

부도난 금호개발 공장은 부지가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폐하천부지여서 레미콘 생산시설과 부대시설인 건물만 경매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폐하천부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레미콘 생산시설은 고철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태여서 경락자가 나타날지 지역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서울의 E회사는 금호개발의 레미콘 생산시설과 건축물을 인수, 빠르면 6월부터 레미콘생산을 목표로 공장수리에 들어갔다.

E회사는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레미콘 생산시설을 매입 했으며, 폐하천부지 사용 권한도 넘겨 받은 후 승인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장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레미콘업계는 이씨 유족들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가 폐하천부지 사용 권한을 넘겨 받아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폐하천부지 사용기간 만료 전에 회사가 부도나고 대표자가 사망했다면 폐하천부지 사용기한에 대한 허가는 상실한 것이며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강지역 주민들도 금호개발 공장부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유족들이 잔여기간 동안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권한을 승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회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씨 유족 및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생산시설과 폐하천부지 사용 권한을 넘겨 받았다”며 “폐하천부지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전용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지난달 승인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관리청은 당초 금호개발의 소유자였던 이모씨에게 오는 2010년까지 폐하천부지 사용을 승인 했으며, 최근 이 회사가 잔여기간을 승계해 사용토록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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