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더 많이 대출해줄 것을 강제하는 대출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들의 권리(미국의 경우 이와 비슷한 장치가 ‘지역재투자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명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J. 스티글리츠, 『Fair Trade For All』가운데서.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 오늘 재경위에 상정된다. 이 법은 금융기관들에게 서민대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은 경제위기 이후 ‘은행 주인 찾아주기 논리’로 은행을 사유화한 결과, 특히 외국계 자본이 국내은행들을 장악한 결과 은행의 문턱이 턱없이 높아졌다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은행 무턱이 높아진 결과 성인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꼴인 721만 명이 제도금융권 밖으로 밀려나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사채시장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 따라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의 문턱을 법으로 낮추어 금융공공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은행은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공공성의 근거로는 은행이 정부의 면허에 의해 운용되는 산업이라는 것, 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last resort) 역할을 한다는 것, 금융위기 때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산업을 구제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공공성의 근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서민대출이나 지역대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심각해진 고리채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 국회의원 심상정 ,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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