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의원 등 9명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중 지지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시의회 의원 A씨와 A씨에게 식사를 제공한 B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비교적 소수이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씨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점, A씨가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7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확성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한 청주시의회 의원 C(50)씨와 선거사무장 D(53)씨 등 7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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