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7일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A(45)씨 등 브로커 5명과 돈을 받고 이 여성들과 위장결혼한 한국인 남성 B(45)씨 등 46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베트남 현지인과 공모, 40명의 베트남 여성들을 1명 당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씩 받고 위장결혼을 통해 불법입국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충북과 서울, 경기, 충남 등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장결혼을 할 경우 300만원을 주겠다"며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모집한 불법입국 베트남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국제 위장결혼 알선조직이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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