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1천300여 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한의사 A(여·44)씨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천308차례에 걸쳐 비만, 탈모, 성형등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진료를 한 뒤 거짓으로 꾸민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모두 1천247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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