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이승우 충청지사장 반론 "나는 우리 직원을 믿는다."
본보 7월19·20일자 1면 머리기사로 보도된 'SK네트웍스 직원 무자료거래 알선'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SK네트웍스 이승우 충청지사장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0일 이 지사장을 만나 그의 반론을 들어봤다.
- SK측이 무자료 거래를 제안했나.
"아니다. 현재 SK네트웍스의 판매시스템 상 무자료거래 알선은 불가능하다. 유류 주문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며 입금은 주유소별로 고유계좌번호를 부여해 받고 있다. 인위적인 수정은 불가능하다. 또 SK네트웍스 직원들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 수차례 검증된 사람들이다. 난 우리 직원을 믿는다. SK네트웍스는 유류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 청주시청,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 석유유통협회 충북지회 등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정상적인 유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무자료 거래에 따른 특정 주유소 파산행위도 사실이 아닌가.
"타인의 납세의무까지 떠안고 고의적인 파산을 당할 운영자는 없다. SK네트웍스는 신규 주유소를 한 개라도 더 늘려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목표가 있는데 고의적으로 주유소를 파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이런 사례도 없다"
- 박 씨가 계약서 내용을 문제삼고 있는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주유소에서 파는 유류 전량을 SK로부터 구매하겠다'는 박 씨의 친필이 적혀있다. 우리는 이 계약서에 따라 박 씨에게 위약금을 청구했다"
- 7천339만2천원의 위약금은 정당하다는 말인가.
"그렇다. 박 씨는 우리와의 계약에도 타사의 유류를 수차례 구매했다. 박 씨의 주유소를 방문하는 소비자는 'SK'라고 하는 상표를 보고 'SK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이런 고객에게 타사의 유류를 넣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다. 박 씨는 이런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려 SK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