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0만원 상당의 노인회 운영비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던 청주지역 한 아파트 단지가 해당 노인회장의 자살로 충격에 휩싸였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100만원의 운영비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느냐"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15일 오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 아파트 노인회장 A(73)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유서 한 장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쓰여 있었으며, 다른 한 장에는 '회원들을 위해 양심껏 봉사했는데 도둑 누명을 써 너무 억울하다'고 적혀 있었다.
경찰과 이 아파트 노인회에 따르면 숨진 A씨는 2년6개월 전부터 아파트 노인회장직을 맞아 별 탈 없이 노인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노인회 회원 B(63)씨 등 3명이 "지난 2년간의 노인회비 운영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A씨를 곤경에 빠트렸다.
1년에 100만원 수준인 노인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아파트 측에 제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영수증이 몇몇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B씨 측은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A씨가 회비를 빼돌린 것이 확실하다"며 A씨의 사퇴를 요구했다.
30년 간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정년퇴직 한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15일 노인회장직을 내놓기로 했다. 그리고 이날, A씨는 목을 맸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이 아파트 주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한 주민은 "B씨는 전부터 아파트 관리실 운영 공개 요구 등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사람"이라며 "평소 착하기로 소문난 A씨가 이번 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어 부인과 아들을 두고도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