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을 받게 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6일 보은군보건소 회의실에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받는 의료급여 제도의 다른 점에 대해 알려주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또 신규 수급자에게 의원, 병원, 대형병원의 자부담 비율이 다른 만큼 무조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알려 적정한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잠재적 과다이용자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할 방침이다.
한편 군 보건소와 연계해 혈당, 혈압체크 등 건강상담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생계관련 상담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신규교육을 통해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제고와 함께 의료이용시 중복 또는 남용을 예방하게 됨으로써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의료급여 비용의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의료급여관리사(540-3835)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