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한 실명제를 위해 '중개업자 명찰 패용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은 등록증 대여나 무등록 증개행위를 허용치 않으므로 자격증 대여 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민원이 발생치 않으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무등록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자격자 및 미등록자의 중개행위를 방지,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군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명찰을 패용토록 했다.
군민들은 부동산을 매도 · 매수하면서 중개의뢰 및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찰의 사진과 개설등록증 등을 비교 확인 후 거래물건을 작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이번에 실시하는 부동산중개업소 명찰패용제는 책임감 있는 공정한 중개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