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2010.06.24 15:44:31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 연기군은 집중호우기간을 전후하여 장마기간 동안 단속활동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수질보호담당 등 해당부서 직원을 중심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오염취약지역과 피해 우려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7월말까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점 점검 분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상운영 여부와 방류수 수질검사 등으로 폐수와 폐기물, 유독성물질 등을 방치해 폭우와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킬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군은 지도·점검결과 현장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권고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적정 운영·관리 및 폭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탄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투기행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후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위반업소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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