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운영 기준 만든다

천안시 농기센터, 관례 조례안 입법예고

2010.06.23 14:16:35

천안시가 지역 농업발전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와 기준마련에 나섰다.

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을 다고 있는 '천안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천안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조례안은 농촌지도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국외연수,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교육훈련사업, 학술용역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농업학습단체 교육·행사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본부 등이 주관하는 농특산물 홍보, 농업기술 연찬, 야영교육, 경진대회, 체험학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업인과 농업학습단체·소비자 대상 현장교육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은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업학습단체 국외연수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및 전문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천안시는 '천안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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