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국립공원 전체면적 274.449㎢중 2.5%인 6.717㎢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중 2.823㎢가 새롭게 국립공원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21일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안시영)에 따르면 10년마다 실시하는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주민공청회 결과에 따라 공원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구역이 재조정된다.
전체 해제 면적 6.717㎢ 중 보은군에서 해제되는 공원구역은 2.024㎢로 법주사 집단시설 지구 1.245㎢, 속리산면 만수리 0.178㎢, 삼가리 0.348㎢, 도화리 0.199㎢과 이밖에 공원경계 농경지 0.054㎢ 등이 속리산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이번에 해제되지 않는 공원내 주민을 위해 자연공원법의 허용행위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자연공원법 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연훼손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신고사항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된다.
속리산사무소 홍성열 공원계획 담당은 "기존에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돼 건축, 개발 등의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원구역 조정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원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후 올해 7월중 최종 결정고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속리산국립공원 전체 해제 구역은 보은 2.024㎢, 괴산 2.341㎢, 경상북도 상주시 1.389㎢, 경상북도 문경시 0.962㎢ 등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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