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상이변등으로 인해 여름철 갑작스런 호우 등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보은군 농민들의 풍수해 보험가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57~6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최대 9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보은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은 올해 3월말 기준, 주택 가입대상 1만556건 중 19.8%인 2천92건만 가입됐고 온실(비닐하우스)은 6만9천100㎡가 가입대상이나 가입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지만 현재 재난발생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재난지원금제도에 의존하고 있어 풍수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경북 봉화지역의 경우 농민들이 재난지원금제도만 믿고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 풍수해로 피해를 많이 입자 보험가입률이 최대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보은군은 여름철이 오기 전 풍수해 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집중호우, 태풍, 강풍 등의 자연재난으로부터 농민들의 재산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풍수해 보험의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이며, 가입방법은 동부 · 삼성 · 현대해상화재 보험을 통해 가입 하면 된다.
또 보험기간은 1년으로 피해유형 따라 시설물복구기준액이 달라진다.
보은 / 정서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