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대한 오는 6월 국토해양부의 최종 지정에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군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정부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낙후지역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특화된 발전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행양부에 제출된 영동군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공간적 범위는 전체면적(845㎢)의 40.6%에 이르는 343㎢에 이르며, 최종 지정이 확정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총 9천219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의 신발전지역 사업계획은 발전촉진지구에 늘머니과일랜드, 백화산 관광지, 민주지산 수목원, 와인테마타운 등 4개 사업과 투자촉진지구에 영동산업단지, 황간일반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추풍령 풍력·태양광 발전소 등 4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개발계획 각종 인허가 의제,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주어져, 최종 확정시 민간부분의 투자촉진이 기대된다.
또한 10년 동안의 사업시행에 따른 1조9천18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천265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천787억원의 소득유발효과, 그리고 1만3천968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되는 등 영동지역 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고, 지역주민의 생활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종합발전계획(안)은 5월까지 관계부처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 국토해양부장관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최종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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