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지난 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연기군 생활보장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의거 구성되어 운영된다.
연기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1명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등 9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전달했다.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 적정성 및 연장지원 등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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