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제동' 실효성 의문

사업정지 권고, 강제성 없어

2009.10.18 19:45:53

충북도가 홈플러스와 CS유통이 개점하려던 SSM(Super Supermarket : 기업형 슈퍼마켓) 6곳에 대해 사업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어 단지 시간끌기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5일 CS유통 봉명점과 강서점에 대해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한데 이어 16일에도 CS유통 복대점에 대해 사업일시정지 권고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에서 사업일시정지 권조를 받은 SSM은 흠플러스 개신2호점·복대점·용암점 등 총 6곳이 됐다.

이 소식을 접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무시하고 입점을 강행한 예는 한 번도 없었다"며 "편법적으로 개점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는 같은 SSM인 농협청주물류센터 산남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농협청주물류센터 산남점은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달 20일 개점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면 개점을 하기 전에 해야 한다"며 "농협물류센터 산남점의 경우, 개점 후인 지난달 24일에서야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돼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홈플러스에 대한 사업조정은 지난 7월말, CS유통에 대한 사업조정은 이달 13일에 각각 신청돼 농협충북유통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내린 사업일시정지 권고 조치는 인근 상인과의 중재역할을 위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SSM에서 반발하는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SSM 진출을 막으려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의견서와 함께 그 결과를 도에 보내도록 돼 있으며 도에서는 인근 상인들과 SSM 관계자를 불러 중재를 하도록 돼있다.

이 절차에서 마무리가 되지 못하면 중소기업청으로 다시 이관해 이곳에서 권고나 중재를 하도록 돼있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조항은 일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주변 생활환경 보호, 중소자영업 상생환경조성 등을 위해 SSM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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