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학원 자정 이후 운영 금지

충북도, 27일부터 거리두기가 '3단계+알파(α)' 격상
다중이용시설 5일 이내 20명 발생 발생 시
시장·군수 동종시설 7일간 운영 중지 가능

2021.07.26 1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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