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문예회관 '고사 직전'… 한문연 대책 수립

지난 5월 기준 공연·행사 취소 피해 '19억'
사업 참여 예술단체에 공연료 30% 선지급
공연 취소 땐 비용 지급내역 제출시 인정

2020.07.12 1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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