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2007.06.01 09:13:10

진천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불법재배 채취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8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청주지방검찰청과 충북도 합동으로 실시한다.
양귀비(앵속)는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독현상을 일으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며 가정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할 경우에도 마약관리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더구나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 외에는 재배할 수 없고, 승인 없이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종자를 소유할 때는 1~15년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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