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을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좌구산과 두타산 일대를 중심으로 관련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최근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웰빙 바람에 편승, 산림 내 불법 채취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산나물과 산약초 등은 주인이 없다는 인식으로 무분별한 굴.채취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에 따라 이 기간,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행위를 비롯, 엄나무, 느릅나무, 겨우살이 등 약용수종의 불법벌채 및 밀반출 행위, 난, 야생화 등 희귀식물의 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 산삼․심마니 등 관련단체와 동호회의 행사성 산사물 채취행위 등을 중심으로 엄격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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