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홍수면농지 직불제 혜택받는다

2007.05.17 14:36:14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제외됐던 진천군 초평면 초평저수지의 홍수면부지 농지도 직불금 대상에 포함돼 해당 농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측은 그동안 농림부에 초평저수지 홍수면 부지를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유영훈 진천군수와 송은섭 도의원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요청해 최종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농림부는 만수위 밖의 해당 홍수면 부지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올해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천법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 내 농지로 분류돼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초평면 용정.화산리 일대 초평저수지 홍수면부지 농지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결정으로 직불제 혜택을 보는 초평저수지 홍수면 부지는 70여㏊로 경작 농민들이 연간 8천여 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