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열린 민원심의회

2007.05.15 13:21:44

증평군은 접수된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원인이 참여하는 ‘열린 민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군은 이와 함께 공장설립과 산지전용허가 등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열린 민원심의회는 증평군 훈령 30호(2007.4.27) ‘증평군 열린민원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유명호 군수를 위원장으로 부군수와 각 실.단.과장 11명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한 심의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사전심사 청구민원의 가능여부 및 대안, 특히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신청 민원의 가능여부 및 대안을 다루게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함을 원칙으로 사안발생시 수시로 소집 운영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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