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곰 도살.요리판매자 위법여부 검토

2007.05.14 16:16:59

속보=진천경찰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각각 도살하거나 곰 요리를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진천군의회 부의장 김모 의원과 부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 검토를 벌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본보 14일자 3면>
진천서는 KBS청주방송이 지난 11일 오후 TV 시사고발프로그램인 ‘시사플러스충북’을 통해 고발보도한 ‘곰도살.요리판매 의혹’과 관련, 곰 도살 행위자와 곰 요리 판매자의 사법처리 여부는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관련법률을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사플러스충북’은 김 의원이 10여마리의 곰을 사육하면서 자신의 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일반인에게 곰 요리를 판매해 왔다고 보도해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편 야생동식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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