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사원 12명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13-31일까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중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부담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 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 원인자 부담제도로 정확한 부과와 징수를 위해 소유자 및 영업개시일, 건물사용 용도 및 상호, 용수사용량 조사를 위한 수도전 번호와 건물에 사용되는 연료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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