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대통령 체포 불법 규정

권영세 "공수처 체포 고집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
권성동 "이제 속이 시원한가…역사가 기록할 것"

2025.01.15 16:38:07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이라며 "진실 규명 목적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뿐"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 벌어졌다. 국민 보기 부끄럽다. 국격이 무너졌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며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당과 공수처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우리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에서 아버지로 모시는 당 대표의 추종 세력들에 의해 이 나라의 법치와 민주적인 적법 절차가 모두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참담하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오늘이다. 역사는 오늘은 기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후퇴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체포가 또다른 국론 분열을 초래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따른 관저 책임자의 압수나 수색에 대한 승인도 없이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무단 침입한 것"이라며 "모든 사태는 공수처의 무능함과 좌파 사법 카르텔의 불법적 준동에서 비롯된 한국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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