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4.10.17 20:50:06

[충북일보]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다음 달 12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나 샛길 출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무소는 최근 일부 입산객들이 출입 금지된 샛길을 드나들거나 버섯·도토리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사무소는 또 문장대, 천왕봉 등에서의 음주 등 무질서 행위도 삼가달라고 덧붙였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풍철을 맞아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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