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충북도정 역량 시험대 오른다…예타 선정·법 개정 추진

도,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등 최대 현안 예타 신청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막바지 …조항 반영도 추진

2024.08.25 16:07:37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9월 후반기 도정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사업 추진과 특별법 개정을 위해 다시 시동을 건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돌며 도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도가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다.

25일 도에 따르면 '카이스트(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다음 달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말 정부의 예타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다. 심의 과정에서 바이오 인재 육성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다.

도는 재도전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 카이스트, 용역사 등과 함께 기존 인력양성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대책을 세웠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한 연구 시간 감소와 방식 변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담는 수정·보완 작업이 마무리되면 예타 대상 사업으로 다음 달 재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에 선정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았지만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오송 바이오 캠퍼스타운 조성은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는 숙원 사업인 만큼 예타 면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중심이 된 K-바이오 스퀘어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 조성된다. 교육연구 시설 등을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은 2029년 완료가 목표다. 2~3단계는 글로벌 수준의 첨단바이오 산업 역량을 집적하고 육성한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환경과 국토 분야의 일부 조항을 부활하기 위해서다. 현재 진행 중인 개정 작업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도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와 협의뿐 아니라 개정 내용도 건의 중이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 제정 당시 빠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는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반영했다.

도는 9월 초 중부내륙 8개 광역시장과 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안이 정해지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당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도의 개정안 초안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여기서 무난히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이 이뤄진다.

중부내륙특별법은 2023년 12월 26일 제정됐다.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이 담겼다.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를 중부내륙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의 개발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됐다. 도는 보완 입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특례 조항 복구를 위해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송 바이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된다"며 "모두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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