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미완료사업비 반납 우려

옛 단양서울병원 공공임대아파트 계획 전면 무산
군 "다른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2024.08.07 17:34:02

옛 단양서울병원 전경.

ⓒ이형수 기자
[충북일보] 단양군이 애써 확보한 175억 원 중 미 완료사업비 126억 원에 이르는 국·도비를 반납해야 처지에 놓였다.

7일 군에 따르면 2020년 12월 단양읍 도전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며 총 424억 원(국 150억, 도 25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중 211억 8천만 원을 들여 옛 단양서울병원 부지에 도시재생통합건축물인 주상복합 세대와 공공임대주택,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단양군이 옛 단양서울병원을 매입해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은 전면 무산됐다.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하며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억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짓지 못하겠다"고 통보하며 결국 협약 체결이 무산됐다.

군은 일단 임시방편으로 8억 원의 예산을 세워 옛 단양서울병원을 철거하기로 계획한 후 지난 6월 말 발주했다.

시공을 맡은 A업체는 현재 석면철거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8월 말부터 본격적인 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 말까지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기간이지만 해당 부서는 이 부지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설계공모를 해봐야 알 것 같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5년의 사업 기간 중 4년을 허송세월로 보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해당 부서는 아직도 시간만 끌고 있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임대주택 사업만 있는 게 아니다. 임대주택사업은 접었지만 기존 계획된 공영주차장, 공공임대 상가, 단양모빌류 보관소 등 다른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현재 소담길 조성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025년까지 사업추진 기간이지만 2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사업은 2027년까지 완료하면 된다.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비가 배정된 상황에서도 사업이 부진하자 주민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옛 단양서울병원이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돼 새로운 변모를 기대했으나 실망뿐"이라며 "국도비가 배정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관련 부서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옛 단양서울병원은 제천서울병원 분원 격으로 1988년 단양읍 별곡리에 개원했다.

개원 당시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5개 진료 과목을 진료했다.

하지만 10여 년 전 경연난으로 문을 닫자 단양군이 30억 원을 들여 이 병원을 매입한 후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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