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의료원은 6일 의료원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 북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주의료원 윤창규 의료원장, 이설호 기획실장과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이광숙 위원장, 충북경찰청 최종상 생활안전부장, 이규환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재삼 충주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충북 북부권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설치·운영돼 범죄와 사고에 노출된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치료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의료인과 도민의 안전은 물론 현장 경찰관들의 치안역량 강화도 기대된다.
센터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충북경찰청은 센터 내 경찰관을 배치하여 주취자 보호 및 응급실 내 의료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기관 간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충주의료원은 주취자 치료를 위한 시설 확보와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야간에는 경찰관이 상주 배치돼 응급의료 치료가 필요한 주취자 및 응급실 내 의료진의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며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단순 음주자나 주취난동으로 인한 형사사법 처리 대상자는 제외된다.
윤창규 의료원장은 "앞으로 주취자와 의료진을 함께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의 환경 조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청주의료원이 2021년 10월부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 충주의료원의 센터 운영으로 충북 지역의 주취자 응급의료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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