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25일 국회 재투표서 부결

특검법 찬성 194, 반대 104…'6표' 부족해 부결
야권, 윤 대통령 부부 의혹 더해 '국정농단 특검' 확대 발의 예정

2024.07.25 17:32:36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일보]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해도 192석으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지만 실패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된 뒤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됐다.

22대 국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본회의서 표결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시 최근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을 더해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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