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청 사이트 주소 공유' 경찰직협위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

2024.07.22 14:55:18

[충북일보] 4·10 총선을 앞두고 단체 채팅방에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모집 신청 사이트를 공유한 경찰직협(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진 단체 채팅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 사이트 주소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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