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주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애는 법적 근거 마련

2024.07.18 16:05:2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8일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근거한 보육료의 지원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어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민 가정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주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UN아동권리위원회도 모든 난민신청 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되도록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며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의 보육권 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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