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15번째

국무회의 의결된 재의요구안 재가
민주, 윤 특검 거부권 행사에 "정권 몰락 시발점 될 것"
조국혁신당, '윤석열 특검법' 발의 선포

2024.07.09 17:28:47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야권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취임 후 15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참석차 순방 중이어서 전자 결재 방식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21일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했다.

이후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야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관철돼 순진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비통한 심정을 풀어드릴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반드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가칭)을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모두 15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특검법(2회),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등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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