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지원문턱 낮춘다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 확대
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2024.07.08 16:51:02

[충북일보]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다.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0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방식이다.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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