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9월까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와 PM 교통사고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안전 의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된다.
경찰은 이 기간 지역별 이륜차와 PM의 법규 위반 구간을 선정해 중점 관리할 에정이다.
또 교통경찰, 기동대, 암행순찰팀을 배치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를 주 2회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체가 차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중대한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통수단을 이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선 273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숨졌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