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로 묻힐뻔한 살인 사건… 상해치사 혐의 60대 구속

2024.07.03 16:58:53

[충북일보] 속보=2년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경찰의 수사를 받다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60대 남성이 재수사 끝에 구속됐다.<3일자 3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3일 낮 12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주택에서 친동생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고 일어났는데 동생이 죽어 있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복부와 가슴 등에 피멍이 든 채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사인을 장기 파열과 뇌출혈로 판단하고, 타살이 의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국과수는 B씨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사망'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B씨가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1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재수사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지난 5월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에 나선 전담팀은 당시 A씨가 살던 동네를 돌며 탐문을 시작했고, 한 이웃의 증언으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전담수사팀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지난 2일 A씨를 체포했다.

현재 A씨는 "동생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몸에 생긴 자상은 동생 스스로 창문에서 뛰어내리거나 굴러서 생긴 상처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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