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원주지방환경청이 7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과 휴가철 등 환경관리가 취약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폐수 방류와 같은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상수원, 호소, 하천 주변의 산업·농공단지와 사업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숙박업소와 야영장 등이다.
단속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인 7월 첫 주에는 사전 홍보를 통해 자발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2단계인 7~8월에는 폐수와 오수 처리시설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3단계인 9월에는 환경관리에 취약했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율범 청장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기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할 수 있어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인식이 중요하다"며 "환경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 신고 시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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