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7~8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2024.07.01 14:43:53

[충북일보] 원주지방환경청이 7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과 휴가철 등 환경관리가 취약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폐수 방류와 같은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상수원, 호소, 하천 주변의 산업·농공단지와 사업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숙박업소와 야영장 등이다.

단속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인 7월 첫 주에는 사전 홍보를 통해 자발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2단계인 7~8월에는 폐수와 오수 처리시설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3단계인 9월에는 환경관리에 취약했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율범 청장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기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할 수 있어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인식이 중요하다"며 "환경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 신고 시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

충주 / 윤호노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