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하반기 무공해차 민간보급사업 시행

수소자동차 승용 18대, 전기자동차 승용 129대·화물89대, 전기이륜차 34대 지원

2024.07.01 10:17:59

[충북일보] 괴산군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하반기 무공해차(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수소자동차 사업 규모는 승용 18대이며 보조금은 대당 3천3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승용 129대, 화물 89대이며, 보조금 지원 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천356만원, 화물차의 경우 최대 2천43만원으로 차종별로 상이하다.

전기이륜차는 34대를 지원하며, 보조금은 최소 85만원에서 최대 270만원로 차종별로 다르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의 자세한 지원 금액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무공해차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전기이륜차의 경우 만 16세이상) 괴산군민으로 한정한다.

하반기 신청 접수 기간은 12월 20일까지다.

구매자는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 대리점을 방문,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홈페이지 공고문과 군청 환경과 탄소기후팀(043-830-3627)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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