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2009.06.02 12:53:31

증평군은 지난달 28일 '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18일까지 의견수렴을 벌인다.

이는 지난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과제 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의절차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용역 시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전심의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각종 용역과제를 의뢰하는데 있어 사전심의를 제도화함으로써 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3천만원 이상의 종합기술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사업을 추진할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의견수렴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군은 오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원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관련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증평/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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